군사학교 각종 증명수수료 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4-01
- 의견제출 마감
- 2011-04-21
- 공포
- 2011-06-01
- 시행
- 2011-06-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1-52호
개정이유 — 2010년도 민원제도 및 서비스 개선 추진지침(국무총리지시 제2010-2호, ‘10.2.8.)에 의거, 전자·인터넷으로 발급받는 군사학교 각종 증명 발급 민원인 경우 수수료를 면제함으로써 온라인 민원이용의 활성화 및 민원인의 시간적ㆍ금전적 부담을 경감하며, 추가로 부칙에 법 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 가수수료의 면제제5조
에 ‘「전자정부법」제9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발급되는 경우’를 신설
- 나
부칙에 단기사관학교설치법이 육군3사관학교설치법으로 변경, 공군기술고등학교설치법이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설치법으로 변경된 사항 추가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수수료의 면제(제5조)에 ‘「전자정부법」제9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발급되는 경우’를 신설
나. 부칙에 단기사관학교설치법이 육군3사관학교설치법으로 변경, 공군기술고등학교설치법이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설치법으로 변경된 사항 추가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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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4-01
- 예고 종료2011-04-21
- 공포2011-06-01
- 시행2011-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