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4-22
- 의견제출 마감
- 2011-05-12
- 공포
- 2011-06-15
- 시행
- 2011-06-15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1-67호
개정이유 — ‘04년「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개정으로 남성의 간호사관학교 지원 근거는 마련되었으나, 모집시기를 규정할 동법 시행령 미개정으로 현재 남생도 모집이 불가능한 바, 이는 입법 부작위에 따른 위헌 소지가 있고, 위 학교는 일체의 교육을 국비로 지원 받아 육·해·공군 간호장교를 양성하는 기관으로 교육기회 제공이 더욱 공평해야 하는데 성별의 제한을 두는 것은 불합리한 성에 대한 역차별이며, 최근 남성 간호장교 수요가 증대됨에 따라 남성간호장교 양성 과정 다양화를 통한 우수한 인력 확보가 필요하므로 이를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 법률 제7084호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부칙 제2항 ‘국군간호사관학교 남자 사관생도 모집 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에 따라 시행령 부칙에 ‘국군간호사관학교 남자 사관생도의 모집은 2012학년도부터 실시한다’를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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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1-11-15
-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10-14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4-22
- 예고 종료2011-05-12
- 공포2011-06-15
- 시행2011-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