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6-03
- 의견제출 마감
- 2021-07-13
- 공포
- 2021-10-14
- 시행
- 2021-10-14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21-167호
개정이유 —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개정(’21.4.13. / ’21.10.14. 시행)에 따라 국군간호사관학교에 지원하는 제대군인의 경우 입학연령 상한 연장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가제대군인의 경우 복무기간에 따라 입학연령 상한 연장 신설제3조의2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제대군인이 국군간호사관학교에 지원할 때 복무 기간에 따라 입학 연령 상한을 최대 3세까지 늘려주는 내용이에요.
핵심
제대군인 대상 입학 연령 상한 연장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에 따라, 제대군인이 지원할 경우 복무 기간에 따라 입학할 수 있는 나이의 제한을 늘려주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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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의2(입학연령 상한 연장)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법 제3조제1호에 따라 제대군인에 대한 입학연령 상한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연장한다. 1. 2년 이상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 3세 2. 1년 이상 2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 2세 3. 1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 1세
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20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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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
군 복무를 마치고 전역한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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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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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1-11-15
-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1-06-15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6-03
- 예고 종료2021-07-13
- 공포2021-10-14
- 시행2021-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