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4-15
- 의견제출 마감
- 2021-05-25
- 공포
- 2021-07-27
- 시행
- 2021-07-27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21-101호
개정이유 — 국방대학교 특정직 교수의 징계 관련 사항은 상위법(국방대학교 설치법)에서 교육공무원법을 준용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으므로 관련사항을 별도로 규정할 필요성이 낮음
- 가‘징계’ 조항 삭제제19조
교수의 징계에 대한 조항을 삭제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방대학교 특정직 교수의 징계 관련 조항을 상위법과 일치하도록 삭제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상위법과의 충돌 해결
소관 부처는 기존 시행령의 징계 규정이 상위법인 '국방대학교 설치법'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이를 정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9조(징계)
변경 전
교수에 대한 징계를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하에 교수징계위원회를 두는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삭 제>
생각해 볼 점
시행일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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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준용
어떤 사항에 대해 직접 규정하지 않고, 유사한 다른 법이나 규칙의 내용을 그대로 가져와서 적용하는 것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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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4-15
- 예고 종료2021-05-25
- 공포2021-07-27
- 시행2021-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