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6-08-23
- 의견제출 마감
- 2016-10-0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6-133호
개정이유 — 현재 국방대학교 특정직 교수에게 지급하는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가국방대학교 특정직 교수 대상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제13조의3
1)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국립대학교 교수에게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등을 위한 비용을 지급하고 있으나, 현재 국방대학교 교수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경우 법적근거가 부재
2) 기존에 국방대학교 특정직 교수에게 정액으로 지급하던 연구보조비를 교육, 연구, 학생지도의 영역으로 나누어 차등지급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국방대학교 특정직 교수에게 지급하는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법적 근거 마련
현재 국방대학교 특정직 교수에게 지급하는 교육, 연구, 학생지도 비용에 대해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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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3조의3(교육ㆍ연구비 등의 지급)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법 제9조 제5항에 규정된 교수등에게 교육ㆍ연구 및 학생지도 등을 위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비용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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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직
공무원 중에서도 고도의 전문성이나 기술이 필요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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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국방대학교_설치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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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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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8-23
- 예고 종료2016-10-0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