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5-02-12
- 의견제출 마감
- 2025-03-2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25-29호
개정이유 — 국방대학교 특정직 공무원 교수(부총장, 원장 등)의 보직 수행 시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관리업무수당과 제18조의6에 따른 직급보조비를 받아 왔으나「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정비 과정에서 동 규정의 지급근거가 삭제되어 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 가국방대학교 특정직 공무원 교수(부총장, 원장 등)의 관리업무수당과 직급보조비 지급 근거 마련제13조의3, 별표2
국방대학교 특정직 공무원 교수에 대한 수당지급 근거 및 지급 대상·방법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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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방대학교 특정직 공무원 교수(부총장, 원장 등)의 관리업무수당과 직급보조비 지급 근거 마련 (제13조의3, 별표2)
- 국방대학교 특정직 공무원 교수에 대한 수당지급 근거 및 지급 대상·방법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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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방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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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2-12
- 예고 종료2025-03-2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