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9-30
- 의견제출 마감
- 2014-11-20
- 공포
- 2015-02-03
- 시행
- 2015-02-03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4-223호
개정이유 — 합동참모대학을 국방대학교 소속으로부터 분리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등「국방대학교 설치법」이 일부 개정(법률 제12745호, 2014.6.11일 공포)됨에 따라 기존 대통령령의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국제평화활동센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현재 현역 및 기관추천 민간인에게만 개방되어 있는 학위과정 입학자격을 민간대학교 졸업 (예정)자까지 확대하고자 하는 것임.
- 가합동참모대학교 설치 근거 삭제안 제4조, 제9조 제2항, 제16조
법률 개정에 따라 합동참모대학 설치, 입학자격, 합동참모대학 예하 합동교리발전부 등 관련 조항을 삭제
- 나국제평화활동센터(PKO센터)의 법적 근거 마련안 제6조
현재 국방대 안보문제연구소 산하에 설치되어 있는 국제평화활동센터를 국방대학교 하부조직으로 규정하여 위상을 강화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
- 다학위과정 입학 자격을 민간대학교 졸업(예정)자까지 확대안 제9조 제4항
현재 현역 및 기관추천 민간인에게만 개방되어 있는 학위과정 입학자격을 민간대학교 졸업(예정)자까지 확대
- 라안보문제연구소 산하 관련 기관 규정 개정안 제14조 제4항
업무가 한국군사문제연구원으로 이관되어 사실상 폐지된 군사연구 위원회와 국방정신전력원의 창설로 사실상 폐지된 정신교육순회 홍보단 관련 규정 삭제 및 연구조정관은 연구기획실로, 연구실은 연구센터로 현실에 맞게 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합동참모대학교 설치 근거 삭제(안 제4조, 제9조 제2항, 제16조)
법률 개정에 따라 합동참모대학 설치, 입학자격, 합동참모대학 예하 합동교리발전부 등 관련 조항을 삭제
나. 국제평화활동센터(PKO센터)의 법적 근거 마련(안 제6조)
현재 국방대 안보문제연구소 산하에 설치되어 있는 국제평화활동센터를 국방대학교 하부조직으로 규정하여 위상을 강화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
다. 학위과정 입학 자격을 민간대학교 졸업(예정)자까지 확대 (안 제9조 제4항)
현재 현역 및 기관추천 민간인에게만 개방되어 있는 학위과정 입학자격을 민간대학교 졸업(예정)자까지 확대
라. 안보문제연구소 산하 관련 기관 규정 개정 (안 제14조 제4항)
업무가 한국군사문제연구원으로 이관되어 사실상 폐지된 군사연구 위원회와 국방정신전력원의 창설로 사실상 폐지된 정신교육순회 홍보단 관련 규정 삭제 및 연구조정관은 연구기획실로, 연구실은 연구센터로 현실에 맞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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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9-30
- 예고 종료2014-11-20
- 공포2015-02-03
- 시행2015-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