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07-22
- 의견제출 마감
- 2009-08-11
- 공포
- 2009-12-31
- 시행
- 2009-12-3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09-655호
개정이유 — 지방행정 역량 강화를 위해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 (1)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연안항ㆍ지방관리항에서의 해양환경개선조치, 해양시설 신고 및 관리 등의 해양환경관련 사무를 항만의 관리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함. (2)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 일부를 위임함으로써 지방행정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효율적 업무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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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
(1)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연안항ㆍ지방관리항에서의 해양환경개선조치, 해양시설 신고 및 관리 등의 해양환경관련 사무를 항만의 관리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함.
(2)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 일부를 위임함으로써 지방행정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효율적 업무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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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7-22
- 예고 종료2009-08-11
- 공포2009-12-31
- 시행200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