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4-04-17
- 의견제출 마감
- 2024-05-0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4-656호
개정이유 — 국민체감, 기업 경제활동 촉진 등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3.27,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한 32개의 부담금을 폐지ㆍ감면하는「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서 해양환경공단의 해양오염 방제능력 확충 및 유지 등에 소요되는 재원확보를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선박 및 기름저장시설에 부과되는 방제분담금에 대해 방제사업 규모를 감안하여 부과요율을 인하하여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것임.
- 가“방제분담금의 부과기준 및 절차“ 부과 요율안 제54조 제1항 관련 별표 9
(안)의 부과요율 인하
–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3.27)한「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의 폐지ㆍ감면 대상 32개 부담금 중 방제분담금에 대한 부과요율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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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4-17
- 예고 종료2024-05-0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