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1-15
- 의견제출 마감
- 2021-01-21
- 공포
- 2021-04-27
- 시행
- 2021-04-27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1-73호
개정이유 —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에 해상풍력을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해양환경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7110호, 2020. 3. 24. 공포, 9. 25. 시행)됨에 따라 해상풍력에 대한 해역이용영향평가 실시 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해상풍력에 대한 해역이용협의 실시 범위 설정안 별표 15
5만kW 미만 해상풍력에 대하여 해역이용협의를 실시함
- 나해상풍력에 대한 해역이용영향평가 실시 범위 설정안 별표 16
5만kW 이상 해상풍력에 대하여 해역이용영향평가를 실시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해상풍력 발전소 규모에 따라 해역이용협의 및 영향평가 실시 기준을 구분하여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해상풍력 대상 범위 명확화
해양환경관리법 개정에 따라 해상풍력 발전 시설에 대한 해역이용협의와 영향평가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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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 15
변경 전
타. (해상풍력 관련 내용 없음)
변경 후
타. 「전원개발촉진법」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중 5만 킬로와트 미만 해상풍력 발전소 또는 「전기사업법」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전기설비 중 5만 킬로와트 미만 해상풍력 발전소를 설치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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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조치 안내
부칙에 따르면, 시행 당시 이미 관련 법령에 따라 해역이용협의를 신청한 경우에는 개정된 규정이 아닌 종전의 규정에 따르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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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역이용협의
해상 풍력이나 양식 등 해양 공간을 이용하는 사업을 할 때, 해양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검토하고 협의하는 절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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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 이유서(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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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기타 자료재입법예고 시 변경사항 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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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1-15
- 예고 종료2021-01-21
- 공포2021-04-27
- 시행2021-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