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 예고는 2020-07-24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 입법예고
- 2020-06-26
- 의견제출 마감
- 2020-08-0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0-981호
개정이유 — 해양오염방지관리인 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해양오염방지관리인과 그 대리자의 자격을 별도로 규정하고, 해양경찰청장이 효율적인 해양오염 방제를 위해 해양자율방제대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해상풍력발전소 설치 행위에 대해 해역이용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해양환경관리법」(법률 제17110호, 2020. 3. 24 공포, 2020. 9. 25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해양오염방지관리인과 그 대리자의 자격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해양시설의 안전점검 대행기관을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전문검사기관까지 확대하여 해양시설 안전점검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 가해양오염방지관리인 등의 자격안 제39조, 제40조, 별표 5의2
선박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은 「선박직원법」에 따른 선박직원이면서 법 제121조제1호의 교육을 이수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로 규정하고, 해양시설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은 해양공학기사, 해양환경기사 등 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 해양시설에서 오염물질을 이송ㆍ배출하는 작업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중 법 제121조제2호의 교육을 이수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로 규정
- 나해상풍력발전 대상 해역이용영향평가 실시별표16
「전원개발촉진법」 및 관계 법령, 「전기사업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해상풍력 발전소를 설치하는 행위 중 발전시설용량이 5만 킬로와트 이상인 경우를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으로 규정
- 다
해양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 확대(안 제 40조의2) 해양시설의 안전점검을 대행할 수 있는 안전진단 전문기관을 기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안전진단 전문기관에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탱크시험자까지 포함하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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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6-26
- 예고 종료2020-08-0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