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8-11
- 의견제출 마감
- 2021-09-23
- 공포
- 2021-10-14
- 시행
- 2021-10-14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1-926호
개정이유 — 오염물질 저장시설의 설치·운영자가 오염물질을 발생시킨 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수거ㆍ처리비는 국민에게 부담을 부과하는 수수료의 성격이 있어 하위법령이 아닌 법률에 명시하는 「해양환경관리법」 개정('21.4.13. 시행 '21.10.14.)에 따라, 현행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설치ㆍ운영 업무를 위탁 받아 수행하는 해양환경공단에 “오염물질 수거ㆍ처리 비용의 부과 및 징수”를 위탁업무에 추가하여 법령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 가업무의 위탁안 제95조제1항제10호
1) 해양환경공단 이사장에게 법 제122조제2항에 따른 오염물질 수거ㆍ처리 비용의 부과 및 징수업무를 위탁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해양환경공단이 수행하는 오염물질 수거·처리 비용의 부과 및 징수 업무를 법령상 위탁 업무에 명확히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위탁 업무 범위의 명확화
해양환경공단이 현재 수행하고 있는 오염물질 수거·처리 비용의 부과 및 징수 업무를 법령상 위탁 업무에 공식적으로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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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업무의 위탁) 제1항제10호
변경 전
현재는 해당 조문이 없습니다.
변경 후
법 제122조제2항에 따른 오염물질 수거ㆍ처리 비용의 부과 및 징수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내용은 20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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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특정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받는 대가로 국민이 부담하는 비용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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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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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8-11
- 예고 종료2021-09-23
- 공포2021-10-14
- 시행2021-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