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9-07-28
- 의견제출 마감
- 2009-08-16
- 공포
- 2009-10-01
- 시행
- 2009-10-02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경제부공고제2009-294호
개정이유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9587호, 2009. 4. 1. 공포, 10. 2.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려는 것이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되어 있으나 이 영에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자유무역지역 관리권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이 영으로 통합하여 일원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그 외 자유무역지역 물품관리에 필요한 사항 규정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 가
폐기신청을 한 자는 외국물품 등의 폐기작업을 종료한 후에 잔존하는 물품에 대하여 기록ㆍ관리하도록 함
1) 폐기 후에 발생하는 잔존물은 경제적 가치를 가진 것으로 국내지역으로 반출시 과세 대상이어서 일반 보세물품에 준하는 관리가 필요
2) 따라서 폐기 후 잔존물 또한 물품 관리 대상임을 명시하여 이에 대한 재고기록 및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나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에게 위임하고 있는 제32조제4항 각목의 권한 중 기존 영에 규정되어있지 않던 <가. 바. 아. 자. 너.러.> 목을 이 영에 반영함안 제40조제4항
- 다
법 제7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위반행위별 과태료를 최고한도액 범위 내에서 부과기준을 정함.안 제41조, 별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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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7-28
- 예고 종료2009-08-16
- 공포2009-10-01
- 시행2009-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