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9-08-06
- 의견제출 마감
- 2009-08-26
- 공포
- 2009-10-23
- 시행
- 2009-10-23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9-496호
개정이유 — 자가치료용 마약류의 반출입을 허용하고, 신청인이 민원처리기간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민원처리기간을 명문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자가치료용 마약류 반출입 허용
1) 말기 암 환자 및 수술 후 통증 완화 등을 위해 마약류를 복용해야 하는 환자가 해외로 출입국할 경우 자가치료용 마약류의 반출입을 허용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애로사항 발생
2) 자가치료를 위하여 마약류를 소지하여 출입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식약청장의 승인 절차를 거쳐 허용
- 나허가증 또는 지정서 재교부 신청시 제출 서류 간소화
1) 마약류취급자가 허가증 또는 지정서를 분실하여 재교부를 신청할 경우 신청서식에 ‘재교부사유’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따로 ‘분실사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음
2) 허가증 또는 지정서 재교부 신청시 구비서류 중 ‘분실사유서’ 삭제로 민원인의 불필요한 서류 제출 방지
- 다민원처리기간 명문화
1) 일부 민원서식에 처리기간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신청인이 처리기간을 예측할 수 없어 민원불편 야기
2) 마약류(원료) 양도승인신청서, 마약의 중독자에 대한 마약사용허가신청서, 몰수마약류공급신청서의 처리기간을 7일로 설정하고, 별지 서식에 명기
3) 민원신청서식에 처리기간을 명문화함에 따라 신청인이 민원처리기간을 예측할 수 있고, 신속한 민원처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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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8-06
- 예고 종료2009-08-26
- 공포2009-10-23
- 시행2009-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