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08-19
- 의견제출 마감
- 2009-08-26
- 공포
- 2009-09-02
- 시행
- 2009-09-02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09-122호
개정이유 — 외국법인의 국채등에 투자시 발생하는 이자ㆍ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제도와 관련하여, 비과세 신청시 간소한 절차를 적용받을 수 있는 공모펀드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국채등 이자ㆍ양도소득 비과세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국채 등 이자ㆍ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신청시 간소한 절차를 적용받을 수 있는 공모펀드를 설립지국에서 공모펀드로 인정되는 경우와 외국에서 설립된 집합투자기구로서 투자설명서 작성 기타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국외에서 50인 이상의 일반 투자자에게 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한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명확화함.
- 나
적격외국금융기관 승인 신청 및 승인서, 비거주자의 국채 등의 비과세 적용 신청서 등을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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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채 등 이자ㆍ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신청시 간소한 절차를 적용받을 수 있는 공모펀드를 설립지국에서 공모펀드로 인정되는 경우와 외국에서 설립된 집합투자기구로서 투자설명서 작성 기타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국외에서 50인 이상의 일반 투자자에게 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한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명확화함.
나. 적격외국금융기관 승인 신청 및 승인서, 비거주자의 국채 등의 비과세 적용 신청서 등을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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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8-19
- 예고 종료2009-08-26
- 공포2009-09-02
- 시행2009-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