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08-26
- 의견제출 마감
- 2009-09-10
- 공포
- 2009-09-23
- 시행
- 2009-09-23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09-144호
개정이유 —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도 1주택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가능해지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2009. 5. 27.)에 따른 관련 서식을 수정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가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 대해 1세대 1주택 세액공제가 적용됨에 따라 이를 계산하는 산식을 서식에 추가함.
- 나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등이 취득한 미분양 주택 이 합산배제 기타주택에 추가됨에 따라 관련 서식에 이를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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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 대해 1세대 1주택 세액공제가 적용됨에 따라 이를 계산하는 산식을 서식에 추가함.
나.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등이 취득한 미분양 주택 이 합산배제 기타주택에 추가됨에 따라 관련 서식에 이를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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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8-26
- 예고 종료2009-09-10
- 공포2009-09-23
- 시행2009-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