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09-07
- 의견제출 마감
- 2009-09-28
- 공포
- 2009-11-16
- 시행
- 2009-12-01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9-538호
개정이유 — 진료비 부담이 높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암환자의 본인부담률을 인하하여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 가암환자 본인부담률 인하
1) 진료비 부담이 높은 암환자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입원ㆍ외래 본인부담률을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5로 인하함.
2) 암환자에 대한 본인부담률 인하로 진료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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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암환자 본인부담률 인하
1) 진료비 부담이 높은 암환자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입원ㆍ외래 본인부담률을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5로 인하함.
2) 암환자에 대한 본인부담률 인하로 진료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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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9-07
- 예고 종료2009-09-28
- 공포2009-11-16
- 시행2009-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