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09-10
- 의견제출 마감
- 2009-09-15
- 공포
- 2009-10-22
- 시행
- 2009-10-22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9-546호
개정이유 — 전염병 확산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질환과 관련하여 의료급여 진료절차의 예외를 인정함으로써, 수급권자의 신속한 치료를 도모하고 여러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과정에서 주변 사람들에 대한 전염 등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근거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임.
- ○
전염병의 확산 등 긴급한 사유가 있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의료급여 진료절차의 예외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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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염병의 확산 등 긴급한 사유가 있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의료급여 진료절차의 예외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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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9-10
- 예고 종료2009-09-15
- 공포2009-10-22
- 시행2009-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