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12-02
- 의견제출 마감
- 2020-12-18
- 공포
- 2020-12-31
- 시행
- 2021-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0-841호
개정이유 — 국가건강검진 결과 결핵이 의심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확진검사를 의료급여절차 예외대상으로 제2·3차 의료급여기관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수급권자의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등에 대해서는 의료급여 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의료급여 상한일수와 관련하여 질환별 분리 요구가 높았던 ‘정신 및 행동장애’와 ‘뇌전증’을 각각 산정가능토록 분리하고, 수급권자의 질환 및 의료이용 특성을 고려해 질환별 급여일수 상한 기준을 재조정함으로써, 수급권자의 의료이용 편의를 제고하고, 잦은 급여일수 연장 승인에 따른 지자체의 불필요한 행정부담을 감소시키고자 함
- 가국가건강검진 결과 결핵이 의심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확진검사를 의료급여절차 예외대상으로 제2·3차 의료급여기관에서 실시 가능안 제3조 제1항 제8호
- 나보건복지부 장관이 수급권자의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 가능안 제2조의5
- 다지자체에서 수급권자의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의료급여 기금으로 지원 가능안 제28조 제7항 제2호
- 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환 및 그 외 기타 질환에 대해서 의료급여 상한일수를 조정하고, ‘정신 및 행동장애’와 ‘뇌전증’을 분리하여 상한일수를 각각 산정 가능토록 조정안 제8조의3제1항 제2호 및 제3호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수급권자의 의료 이용 편의를 높이고 지자체의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료급여 절차와 상한 일수를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결핵 의심 시 확진검사 절차 간소화
국가건강검진 결과 결핵이 의심될 때,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확진검사를 제2·3차 의료급여기관에서 바로 받을 수 있도록 의료급여 절차 예외 대상으로 포함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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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5(건강유지 및 증진을 위한 사업)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수급권자의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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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및 관련 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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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생활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등에게 국가가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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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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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12-02
- 예고 종료2020-12-18
- 공포2020-12-31
- 시행2021-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