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9-08-29
- 의견제출 마감
- 2019-10-0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9-66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가. 의료급여법 제13조의 개정(’19.10.24 시행)에 따라 ‘보장구’를 ‘보조기기’로 용어를 변경하고자 함. 나. 돋보기, 망원경의 보조기기급여비를 지급 청구 할 때 의사의 보조기기 검수확인 절차를 폐지하여 보조기기 수급 절차를 간소화하고자 함. 다. 보조기기 처방전 서식을 유형별로 분리하여 이용 편의를 제고하고자 함.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장애인용 보조기기의 용어를 알기 쉽게 바꾸고, 관련 서식을 분리하여 이용 편의를 높이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어려운 용어의 쉬운 변경
소관 부처는 기존의 어려운 한자어인 '보장구'라는 표현을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보조기기'로 바꾸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의료급여의 절차)
변경 전
5.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장애인 보장구를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변경 후
5. (…현행과 같음…) 보조기기(법 제13조에 따른 보조기기를 말한다. 이하 같다)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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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이 시행될 당시에 기존 서식으로 신청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개정된 서식을 따른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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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보장구
장애인이 일상생활을 하는 데 도움을 주는 기구나 장치를 말해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를 '보조기기'라는 쉬운 표현으로 바꾸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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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사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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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8-29
- 예고 종료2019-10-0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