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3-12
- 의견제출 마감
- 2020-04-21
- 공포
- 2020-06-29
- 시행
- 2020-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0-20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가. 의료기관 간 의료급여의 의뢰 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의 회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뢰 또는 회송하는 의료기관이 의뢰 또는 회송 받는 의료기관에 진료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의뢰·회송 중계시스템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나.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불필요한 장기입원을 줄이고, 의료급여수급자가 퇴원 후 지역사회에서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 시킬 수 있도록 시행하는 사업 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정하여 고시한 것에 대하여 의료급여 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다. 임신·출산 진료비를 약제·치료재료를 구입하는 데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료급여의 이용 편의를 높이고자 함. 라. 보청기에 대한 의료급여를 기기 구매와 적합관리로 구분하여 실시함으로써 보청기의 성능 유지·관리를 지원하고 의료급여 재정지출을 효율화하며,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의료급여증 서식을 개정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범위 확대와 보청기 관리 기준 정립 등 의료급여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임신 및 출산 관련 혜택 확대
소관 부처는 임신과 출산 진료비 지원 범위를 기존의 진료뿐만 아니라 처방된 약제와 치료재료 구입까지 포함하도록 하여 이용 편의를 높이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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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의료급여의 절차)
변경 전
⑥ 의료급여기관은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의료급여를 의뢰받거나 회송받은 의료급여기관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진료기록의 사본 등 의료급여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변경 후
⑥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의료급여를 의뢰하거나 회송하는 의료급여기관은 수급권자의 진료기록의 사본 등 의료급여에 관한 자료를 의뢰 또는 회송 받는 의료급여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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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규칙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지만, 의료급여증 서식(별지 제6호서식)의 개정 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또한 보청기 관련 개정 규정은 규칙 시행 이후에 구매한 보청기에 대한 의료급여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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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 및 회송
환자가 더 적합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관끼리 환자를 보내거나(의뢰), 다른 기관에서 진료를 마친 환자를 다시 원래의 기관으로 돌려보내는(회송)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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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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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3-12
- 예고 종료2020-04-21
- 공포2020-06-29
- 시행2020-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