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9-10-31
- 의견제출 마감
- 2019-12-1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9-80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의료급여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라 당뇨병 환자에게 지급하는 요양비 급여품목으로 “당뇨병 관리기기”를 추가하고, 관련 요양비 청구서식을 신설하고자 함.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당뇨병 환자가 사용하는 관리기기에 대한 요양비 지원을 확대하고 관련 청구 서식을 마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당뇨병 관리기기 지원 추가
소관 부처는 당뇨병 환자가 사용하는 '당뇨병 관리기기'를 요양비 급여품목에 추가하여 의료급여 보장성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4조 제1항 제4호
변경 전
당뇨병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혈당검사 또는 인슐린주사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의료급여기관 외의 의료기기판매업소에서 구입·사용한 경우
변경 후
당뇨병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혈당검사 또는 인슐린주사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 또는 당뇨병 관리기기를 의료급여기관 외의 의료기기판매업소에서 구입·사용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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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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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요양비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의료기관 외에서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등을 구입했을 때 국가에서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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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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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10-31
- 예고 종료2019-12-1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