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 재입법예고에 반영된 원안: 2024-09-26 예고
- 입법예고
- 2024-12-11
- 의견제출 마감
- 2025-01-2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4-759호
개정이유 — 의료폐기물 폐기물처리시설 제도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개선필요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 가의료폐기물 멸균분쇄시설의 최소 처분 능력 완화(100→50㎏/hr)안 별표5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의료폐기물 멸균분쇄시설의 최소 처분능력 기준을 시간당 100㎏에서 50㎏으로 낮춰 배출량이 적은 중소 의료기관도 설치하기 쉽게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멸균분쇄시설 최소 처분능력 완화
의료폐기물 멸균분쇄시설은 시간당 처분능력이 최소 기준 이상이어야 해요. 이 기준을 시간당 100㎏에서 50㎏으로 낮추려고 해요(안 별표5).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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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5 멸균분쇄시설의 최소 처분능력
변경 전
시간당 처분능력 100㎏ 이상
변경 후
시간당 처분능력 50㎏ 이상으로 완화
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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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폐기물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나오는 폐기물 중 감염 우려 등이 있어 따로 관리하는 폐기물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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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12-11
- 예고 종료2025-01-2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