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9-10-01
- 의견제출 마감
- 2009-10-21
- 공포
- 2010-02-24
- 시행
- 2010-03-01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9-565호
개정이유 — 재가노인복지의 수준 향상과 재가노인복지시설의 효율적 운영 및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ㆍ인력 등 설치기준을 조정하고, 재가급여의 한 종류인 단기보호의 취지를 살리기 위하여 단기보호 이용기간을 조정하는 등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이후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 가
치매상담센터의 업무에 치매조기검진사업 신설 현재 시ㆍ군ㆍ구(보건소)에 설치되어 지역사회의 치매 예방과 치료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치매상담센터의 업무내용에 치매조기검진사업을 포함하여 효과적으로 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 나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신설 「노인복지법」의 방문요양서비스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방문요양서비스의 내용이 부분적으로 달라 발생하는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노인복지법」의 방문요양서비스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방문요양서비스의 내용을 동일하게 하고, 지역의 재가노인복지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가노인지원서비스를 신설하여 독립된 서비스 내용으로 분리함.
- 다
노인요양시설 설치기준 완화 대도시 지역의 요양시설 부족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30인 미만의 노인요양시설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에 한하여 토지 및 건물의 사용권만으로도 설치가 가능하도록 함.
- 라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ㆍ인력 등 설치기준 조정 재가노인복지의 수준 향상과 효율적 운영,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하나의 서비스만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설치기준을 강화하는 대신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에 대하여는 시설과 인력의 공동 활용 등 혜택을 부여함.
- 마
단기보호서비스 이용기간 조정 단기보호서비스 이용기간을 너무 길게 인정하여 재가급여의 일종인 단기보호의 취지를 살리지 못함에 따라 단기보호의 급여기간을 1회 90일(연간 180일)에서 월 최대 15일로 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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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10-01
- 예고 종료2009-10-21
- 공포2010-02-24
- 시행2010-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