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10-05
- 의견제출 마감
- 2009-10-26
- 공포
- 2009-12-31
- 시행
- 2009-12-31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경제부공고제2009-376호
개정이유 — 위원회 정비를 위하여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상 “산업기술단지 정책심의회”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하위법령인 시행령에서 관련 규정을 폐지하는 것임.
- 가
산업기술단지 정책심의회 구성 및 운영규정 폐지 (1)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레법」의 산업기술단지 정책심의회가 폐지 (2) 산업기술단지 정책심의회 구성 및 운영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관련 시행령 조항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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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산업기술단지 정책심의회 구성 및 운영규정 폐지
(1)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레법」의 산업기술단지 정책심의회가 폐지
(2) 산업기술단지 정책심의회 구성 및 운영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관련 시행령 조항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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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10-05
- 예고 종료2009-10-26
- 공포2009-12-31
- 시행200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