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2-10-19
- 의견제출 마감
- 2012-11-28
- 공포
- 2013-05-29
- 시행
- 2013-05-29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국민 중심의 행정업무 추진을 위해, 이해하기 쉽고, 작성하기 편리하도록 법령서식의 디자인을 개선하고, 정부 부처간 공동이용이 가능한 정보에 대해서는 민원인들의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고자 하는 것임
- 가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안 제3조 및 제4조
- ㅇ
법령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규정에 의하여”를 “따라”로, “교부”를 “발급”으로 하는 등 어려운 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 나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안 제1조 등 6조항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록 법 문장을 구성함.
2)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꿈.
- 다조문 정리 및 오기 수정안 제2조 · 안 제6조
1) 법령 조항 인용 시 보다 명확한 규정으로 수정 인용 (안 제2조)
2) 법 문장에 나오는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안 제6조제2호 및 제6조제3호)
- 라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따른 제출서류 간소화안 제3조
1)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로 신청하는 자의 제출서류 중 지적도를 삭제 (안 제3조, 별지 서식 1)
- 마디자인서식 개선 등 서식 개선별지 서식 1, 2, 3, 4
1) 이해하기 쉽고, 작성하기 편리하도록 서식 디자인 개선
2)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
3) 민원인의 편의 향상 및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해 민원처리흐름도 추가(별지 서식 3ㆍ4)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9-12-31
-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4-11-24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10-19
- 예고 종료2012-11-28
- 공포2013-05-29
- 시행2013-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