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9-11-05
- 의견제출 마감
- 2019-12-16
- 공포
- 2019-12-31
- 시행
- 2019-12-31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19-423호
개정이유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합하는 규제체계 개선을 위하여 네거티브 규제 전환을 통한 입법방식 유연화를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추진중이며 이에맞춰 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중 일부를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기 위해 법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 개정 내용 ① 기술사업화와 지역혁신기관간 협력체계 활성화를 위한 사업 범위를 확대*(시행규칙 제2조 제7호 신설) * (현행) 6개 목록 → (개정) 6개 목록 + ‘그밖에 중기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추가 ② 사업시행자의 지역혁신 거점기능 수행사업 범위를 확대*(시행규칙 제2조의2제①항 4호 신설) * (현행) 3개 사업 → 3개사업 + ‘그밖에 중기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추가 ③ 사업시행자의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조사결과 주민 정보제공 범위를 확대*(시행규칙 제2조의2제②항 5호 신설) * (현행) 4개 정보 → 4개정보 + ‘그밖에 중기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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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4-11-24
-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3-05-2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11-05
- 예고 종료2019-12-16
- 공포2019-12-31
- 시행201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