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04-01
- 의견제출 마감
- 2010-04-22
- 공포
- 2010-07-21
- 시행
- 2010-07-28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경제부공고제2010-124호
- 가
경영실적평가시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가 제출할 자료에 대한 세부사항 등 규정 (1) 주요사업의 추진현황ㆍ실적ㆍ성과 및 조직ㆍ인사ㆍ재무관리 현황 등을 제출 (2) 필요한 경우 해당 사업시행자에 대한 현장점검, 관련자 면담 등이 가능하도록 규정 (3)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기관에 대한 표창장 수여, 포상금 지급 등의 우대조치 실시
- 나경영실적평가 업무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의한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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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경영실적평가시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가 제출할 자료에 대한 세부사항 등 규정
(1) 주요사업의 추진현황ㆍ실적ㆍ성과 및 조직ㆍ인사ㆍ재무관리 현황 등을 제출
(2) 필요한 경우 해당 사업시행자에 대한 현장점검, 관련자 면담 등이 가능하도록 규정
(3)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기관에 대한 표창장 수여, 포상금 지급 등의 우대조치 실시
나. 경영실적평가 업무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의한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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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4-01
- 예고 종료2010-04-22
- 공포2010-07-21
- 시행2010-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