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4-07-30
- 의견제출 마감
- 2014-09-11
- 공포
- 2014-11-19
- 시행
- 2014-11-21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4-354호
개정이유 — 사업시행자(TP)에 대한 관리감독 및 기능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법률 제12606호, 2014. 5.20. 공포, 2014.11.21. 시행)됨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지역지원사업 등의 정보 조사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 규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규제개혁장관회의 대통령 지시’(’14.3.20) 및 국조실 ’규제시스템 개혁 수행 지침‘(‘14.4.8)에 따라 규제 개선을 추진하려는 것임.
- 가사업시행자가 지역지원사업 등의 정보를 조사하여 지역주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법 조문법 제4조의2
이 신설됨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정보 조사 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을 명확히 규정(안 제3조의2)하여 분산되어 있는 지역지원사업정보 및 일자리 정보 등을 지역주민에게 One-Stop으로 제공 할 수 있도록 함. * 고용노동부,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상공회의소, 기술보증기금 등
- 나사업시행자가 안정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부지를 재임대 할 수 있도록 법 조항이 신설법 제10조제10항
에 따라 임대 계약 갱신 요청을 거절할 수 있는 특별한 경우를 규정(안 제8조의2)하여, 사업시행자가 산업기술단지 내의 임대계약의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특별한 경우외에는 지속적인 임대를 통해 사업시행자로서의 기능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다산업기술단지 안에 설치를 제한 할 수 있는 건물 및 시설에 대하여 기존 포지티브 방식에서 ‘원칙허용, 예외 금지’로의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의 기본틀을 전환안 제6조
함으로써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단지 운영 자율성 제고 및 창의적 사업진입 자유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함. * 제한 할 수 있는 시설에 유흥주점, 학원, 노래연습장, 안마시술소 등 산업기술단지 목적에 유해한 시설 및 건물을 개별 건으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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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7-30
- 예고 종료2014-09-11
- 공포2014-11-19
- 시행2014-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