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2-10-19
- 의견제출 마감
- 2012-11-28
- 공포
- 2013-05-31
- 시행
- 2013-05-31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법적 간결성ㆍ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령이 되도록 하여, 지금까지 공무원이나 전문가 중심의 법령 문화를 국민 중심의 법령문화로 바꾸려는 것임. 아울러, 법령 인용 시 명확한 의미 전달을 위해 인용 조항을 수정하고, 삭제된 조문 정리, 호ㆍ목 번호 변경 등을 통하여 조문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ㆍ운영하려고 하는 것임.
- 가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제2조제1항 등 28조항
1) 법령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규정에 의한”을 “따른”으로, “기타”를 “그 밖에”로, “수반되는 비용”을 “드는 비용”으로, “통지하다”를 “알리다”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2) 법령 문장 중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렵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출연(出捐)”처럼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倂記)함.
- 나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안 제2조제1항제4호 등 27조항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록 법 문장을 구성함.
2)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꿈.
- 다조문 정리 및 오기 수정안 제2조제1항 등 18조항
1) 旣삭제된 조문을 정리하여 체계적인 법령 조문 구성
2) 법령 조항 인용 시 보다 명확한 규정으로 수정 인용 * 제5조의3제2항(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제1항→제81조제6항), 제9조(법 제14조→제14조제2항, 전기통신기본법 시행령 제19조→제51조의9)
3) 법 문장에 나오는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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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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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10-19
- 예고 종료2012-11-28
- 공포2013-05-31
- 시행2013-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