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02-26
- 의견제출 마감
- 2015-03-18
- 공포
- 2015-05-06
- 시행
- 2015-05-06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5-88호
개정이유 —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인 테크노파크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목적으로 지역 내 활용 가능한 산업기술 장비현황 및 기업 채용 정보 등을 조사하기 위해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에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제13조에 따른 경력단절여성 지원센터(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추가하여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위한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한 산업기술단지 내 중소(창업)기업 및 벤처기업에만 허용하는 도시형 공장 설립 특례규정을 ‘규제기요틴 민관합동회의(’14.12.28)‘ 후속조치에 따른 규제 완화로 중견기업에도 제한적으로 허용하여 기술연구 및 생산여건 기반을 제공하고자 함.
- 가사업시행자의 사업협조 요청기관 추가안 제3조의2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가 지역내 일자리 정보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에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상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를 추가하여, 경력단절 여성의 경제활동 활성화를 촉진할 필요가 있음.
- 나중견기업에 도시형공장 임차 허용안 제5조의2
현재 산업기술단지 내 도시형공장은 중소창업기업 및 벤처기업에 한해서만 공업지역 이외 일부 지역에서도 설립할 수 있도록 특례 허용 중이나, 중소기업에서 성장한 중견기업도 편입된 지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 도시형공장의 임대가능면적의 20%이내에서 임차가 가능하도록 하여 산업기술단지 입주율 제고하고 일자리 창출을 통한 기술연구개발 촉진 및 시제품 생산여건 등을 개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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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2-26
- 예고 종료2015-03-18
- 공포2015-05-06
- 시행2015-0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