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이 재입법예고에 반영된 원안: 2024-11-11 예고
- 입법예고
- 2024-12-11
- 의견제출 마감
- 2025-01-20
- 공포
- 2025-03-24
- 시행
- 2025-04-24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4-0433호
개정이유 — 국가시험 응시자의 수험준비에 드는 시간적ㆍ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관광통역안내사, 호텔경영사, 호텔관리사 및 호텔서비스사 자격시험의 외국어시험을 대체하는 외국어능력검정시험에서 취득한 점수 또는 급수의 인정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관광통역안내사, 호텔서비스사, 호텔관리사 등의 자격시험 과목 중 영어 등 외국어 과목을 대체하는 시험 성적 인정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안 제 47조) * 프랑스어 어학시험인 델프(DELF) 및 달프(DALF)의 경우 기존 재응시가 불가하여 어학성적 인정기간 기준에서 제외되어 있었으나, ‘21년부터 재응시가 가능하도록 변경되어 이번 개정으로 확대된 어학성적 인정기간 내에 성적을 제출하도록 변경(단, 부칙 경과규정을 두어 ’26년 1월 1일부터 적용)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7:40)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예고종료 · 예고 2026-08-18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예고종료 · 예고 2026-08-10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예고종료 · 예고 2026-05-12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5-11-21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5-07-04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12-11
- 예고 종료2025-01-20
- 공포2025-03-24
- 시행2025-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