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9-10-23
- 의견제출 마감
- 2009-11-1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9-592호
개정이유 — 장기요양인정 갱신신청에 따른 국민 불편을 완화하고,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에 관한 사항 중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교육기관 지정에 관한 위임 근거를 법령에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분권교부세의 운영기한을 5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지방교부세법」이 개정될 예정임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가
매년 실시하는 갱신신청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완화하기 위하여 연속하여 2회 이상 장기요양 1등급으로 판정받은 경우 유효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려는 것임.
- 나
현재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고시로 포괄 위임되어 있는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에 관한 사항중, 교육기관 지정은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밀접한 사항이므로 법령에 명확한 위임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다
「지방교부세법」 개정으로 분권교부세의 운영기한이 5년 연장됨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분담방법에 관한 유효기간도 함께 연장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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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10-23
- 예고 종료2009-11-1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