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11-06
- 의견제출 마감
- 2009-11-26
- 공포
- 2009-12-31
- 시행
- 2010-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9-616호
개정이유 — 복지관련 사업 대상자 선정 및 관리의 간소화, 효율화를 위해 각 사업별로 달리 정하고 있는 소득 및 재산 항목을 표준화하고, 공통서식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가대상자 선정을 위한 소득 범위 조정 재산소득의 범위에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따른 연금소득 추가
- 나
재산항목 정의기준 및 산정기준 변경 재산 항목에 입목재산, 어업권 등을 추가하고, 재산 항목에 대한 가액 산정기준 등을 정함.
- 다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및 이의신청서 공통서식 마련 복지대상자 선정, 관리 등의 간소화를 위해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구축, 운영(2010년 1월)할 예정임에 따라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와 이의신청서 서식을 공동 활용하기 위한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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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대상자 선정을 위한 소득 범위 조정
재산소득의 범위에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따른 연금소득 추가
나. 재산항목 정의기준 및 산정기준 변경
재산 항목에 입목재산, 어업권 등을 추가하고, 재산 항목에 대한 가액 산정기준 등을 정함.
다.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및 이의신청서 공통서식 마련
복지대상자 선정, 관리 등의 간소화를 위해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구축, 운영(2010년 1월)할 예정임에 따라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와 이의신청서 서식을 공동 활용하기 위한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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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11-06
- 예고 종료2009-11-26
- 공포2009-12-31
- 시행201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