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9-01-31
- 의견제출 마감
- 2019-03-12
- 공포
- 2019-06-11
- 시행
- 2019-06-12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9-94호
개정이유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의료기관의 종사자,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등 긴급복지 신고의무자에게 자격취득 또는 보수교육을 하는 경우 긴급복지 신고의무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긴급복지지원법」이 개정(법률 제15878호, 2018. 12. 11. 공포, 2019. 6. 12. 시행)됨에 따라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에는 긴급지원대상자 발견 시 신고 요령 등을 포함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가긴급복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내용 등안 제2조의3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의 내용, 시간,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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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긴급복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내용 등(안 제2조의3)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의 내용, 시간,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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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1-31
- 예고 종료2019-03-12
- 공포2019-06-11
- 시행2019-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