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5-03-02
- 의견제출 마감
- 2015-04-13
- 공포
- 2015-06-02
- 시행
- 2015-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5-113호
개정이유 — 긴급지원제도의 개선 및 지원대상 확대를 위한 「긴급복지지원법」(법률 제12934호, 2014. 12. 30. 공포) 개정됨에 따라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위기사유의 기준 마련안 제1조의2 신설
- ○
수도, 가스 등의 공급이 일정기간 이상 중단된 경우, 사회보험료, 주택임차료 등이 일정기간 이상 체납된 경우 등 기준을 구체화 함
- 나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할 수 있는 자의 범위 확대안 제2조의4 신설
- ○이장, 통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농협 조합 및 중앙회 직원, 우체국 직원을 추가로 규정
- 다긴급지원수급계좌 입금신청서 근거 마련안 제9조의 1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위기사유의 기준 마련(안 제1조의2 신설)
○ 수도, 가스 등의 공급이 일정기간 이상 중단된 경우, 사회보험료, 주택임차료 등이 일정기간 이상 체납된 경우 등 기준을 구체화 함
나.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할 수 있는 자의 범위 확대(안 제2조의4 신설)
○ 이장, 통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농협 조합 및 중앙회 직원, 우체국 직원을 추가로 규정
다. 긴급지원수급계좌 입금신청서 근거 마련(안 제9조의 1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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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3-02
- 예고 종료2015-04-13
- 공포2015-06-02
- 시행2015-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