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01-09
- 의견제출 마감
- 2009-01-19
- 공포
- 2009-02-06
- 시행
- 2009-02-06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9-10호
개정이유 — 긴급복지지원법 도입으로 위기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구에 대한 신속한 지원체계는 마련(2006. 3.) 되었으나 과도하게 제한적인 금융재산 기준으로 인해 위기에 처한 가구에 대한 적절한 지원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금융재산 기준을 현실에 맞게 완화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하고자 함.
- 가
금융재산 기준 완화 (1) 현행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금융재산 산정시 생활준비금으로 300만원을 공제해 주고 있으나, 긴급지원대상자는 금융재산 기준으로 120만원 이하를 적용하여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비해 과도하게 제한적임에 따라 긴급복지지원 제도의 도입 효과가 부족한 실정 (2) “시행령”에 있는 금융재산 기준금액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개정하여 금융재산 기준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조정 (3) 금융재산 기준금액을 탄력적으로 운영함에 따라 긴급위기에 처한 저소득층 실질적 지원과 함께 지원대상이 확대 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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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금융재산 기준 완화
(1) 현행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금융재산 산정시 생활준비금으로 300만원을 공제해 주고 있으나, 긴급지원대상자는 금융재산 기준으로 120만원 이하를 적용하여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비해 과도하게 제한적임에 따라 긴급복지지원 제도의 도입 효과가 부족한 실정
(2) “시행령”에 있는 금융재산 기준금액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개정하여 금융재산 기준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조정
(3) 금융재산 기준금액을 탄력적으로 운영함에 따라 긴급위기에 처한 저소득층 실질적 지원과 함께 지원대상이 확대 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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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1-09
- 예고 종료2009-01-19
- 공포2009-02-06
- 시행2009-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