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05-14
- 의견제출 마감
- 2013-06-03
- 공포
- 2013-06-28
- 시행
- 2013-06-28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경기둔화 등으로 실직?@휴폐업 등 위기가구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긴급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대상자에 대해 긴급지원이 적정한지를 조사할 때의 생계지원의 소득기준을 최저생계비 “100분의 120이하”에서 최저생계비 “100분의 150이하”로 완화하여 2013년 12월 31일 까지 한시적으로 저소득계층을 보호하려는 것임.
- 가사후조사 소득기준 중 생계지원의 기준을 현행 최저생계비 “100분의 120이하”에서 최저생계비 “100분의 150이하”로 완화안 제7조제2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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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후조사 소득기준 중 생계지원의 기준을 현행 최저생계비 “100분의 120이하”에서 최저생계비 “100분의 150이하”로 완화(안 제7조제2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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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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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5-14
- 예고 종료2013-06-03
- 공포2013-06-28
- 시행2013-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