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03-02
- 의견제출 마감
- 2015-04-13
- 공포
- 2015-06-01
- 시행
- 2015-06-01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5-112호
개정이유 — 긴급지원제도의 개선 및 지원대상 확대를 위한 「긴급복지지원법」(법률 제12934호, 2014. 12. 30. 공포, 2015. 7.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긴급지원대상자가 지원요청 시 금융정보 등 서면 제출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사유를 구체화안 제6조의2 신설
- ○긴급지원대상자가 ‘의식불명인·의사무능력자·아동’이거나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로 규정
- 나긴급지원 소득기준 완화 규정안 제7조제2항제1호
- ○
긴급지원 대상 확대를 위해 차상위계층의 범위를 현행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 내지 100분의 150’ 이하에서 100분의 185이하로 확대함.
- 다긴급지원수급계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안 제8조의 2 신설
- ○
긴급지원수급계좌의 신청 방법 및 절차, 계좌 이체 불가피한 사유, 직접 현급 지급 근거, 신청 절차 안내 등을 규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긴급지원 대상의 범위를 넓히고 지원 절차를 구체화하여 긴급복지지원 제도를 개선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지원 대상 확대
소득 기준을 완화하여 더 많은 사람이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소득기준 완화
소관 부처는 차상위계층의 범위를 기존 최저생계비의 120%~150% 이하에서 185% 이하로 확대하여 지원 대상을 넓히겠다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바로 위의 계층으로,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저소득층을 의미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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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3-02
- 예고 종료2015-04-13
- 공포2015-06-01
- 시행2015-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