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09-17
- 의견제출 마감
- 2021-10-2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1-716호
개정이유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주요내용 — 긴급복지지원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긴급지원기관이 긴급복지지지원법 제2조,제8조,제13조의 위기상황확인, 현장확인, 사후조사 등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등의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 신설 (안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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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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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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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9-17
- 예고 종료2021-10-2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