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9-17
- 의견제출 마감
- 2021-10-27
- 공포
- 2021-12-06
- 시행
- 2021-12-06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1-715호
개정이유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건·복지·민원업무 관련 종사자를 신고의무자로 하고, 『긴급복지지원법』일부개정(법률 제18327호, 2021.7.27. 공포, 2022.1.1.시행)에 따라 이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양식산업발전법』(법률 제16568호, 2019.8.27. 공포, 2020.8.28.시행) 시행에 따른 어업소득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하려는 것임
- ㅇ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종사자를 긴급복지 신고의무자로 추가안제2조의2
- ㅇ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으로 추가된 “법 제7조제4항에”을 “법 제7조의제5항에”로 변경안 제2조의3
- ㅇ
「양식산업발전법」시행에 따른 어업소득의 범위를 명확히 함안 제7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건·복지·민원업무 종사자를 긴급복지 신고의무자에 포함하고 어업소득 범위를 명확히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확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보건, 복지, 민원 업무를 담당하는 종사자도 긴급복지 지원 대상자를 발견하면 신고해야 하는 의무자가 포함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의2(긴급지원대상자의 신고)
변경 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에 1~3호 외에 다른 대상이 명시되지 않았어요.
변경 후
4.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건·복지·민원업무 관련 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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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제2조의3 관련 개정 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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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신고의무자
특정한 상황(예: 긴급복지 대상자 발견)이 발생했을 때 이를 관계 기관에 알려야 하는 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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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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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9-17
- 예고 종료2021-10-27
- 공포2021-12-06
- 시행2021-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