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9-11-06
- 의견제출 마감
- 2009-11-2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09-252호
개정이유 — 중앙과 지방간의 합리적 사무 배분을 통해 지방의 책임감과 자율성을 증대하여 지방 분권을 촉진시키고자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사무의 지방 이양을 추진함에 따라 지방으로 이양되는 사무와 연동되는 행정적인 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등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 가
안전검사기관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진단 결과 통지의 대상은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제16조에서 신청인 및 시ㆍ군ㆍ구청장 및 교육장으로 규정하였으므로 시행규칙에서 중복되는 사항을 삭제하는 등 관련 조항 정비
- 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 지정 사무가 지방(시ㆍ도지사 및 교육감, 시ㆍ군ㆍ구청장 및 교육장)으로 이양됨에 따라 안전관리지원기관 지정과 연동된 행정적인 업무 처리에 관한 사무를 지방으로 이양
- 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감시원 위촉 및 운영 사무가 지방(시ㆍ군ㆍ구청장 및 교육장)으로 이양됨에 따라 위와 관련된 사항을 지방으로 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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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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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11-06
- 예고 종료2009-11-2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