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8-24
- 의견제출 마감
- 2018-10-04
- 공포
- 2019-05-15
- 시행
- 2019-05-15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8-492호
개정이유 — 어린이놀이시설 바닥재 중금속 검사 등이 환경부로 이관됨에 따라 검사기관 지정 신청서류 중 시험기관 인정서를 삭제하고, 수상레저법 개정 등에 따른 물이용 어린이놀이시설에 배치되는 안전요원의 자격을 추가하는 등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관련 정책환경의 변화 등을 반영하고자 함
- 가안전검사기관 지정 신청서류 중 ‘시험기관 인정서’ 삭제안 제2조
1) 어린이놀이시설 바닥재 중금속 검사 등이 환경부로 이관됨에 따라 해당업무에 필요했던 시험검사기관 인정서가 불필요해짐
- 나놀이시설 안전검사 신청 시 불필요한 서류 삭제안 제14조, 제16조, 별지 제12호, 제15호
1) 스마트폰, 내비게이션 등의 보급에 따라 불필요해진 시설배치도, 설치장소 약도를 안전검사 및 안전진단 신청시 첨부서류에서 제외
- 다물이용 놀이시설에 배치되는 안전요원의 자격 추가안 제16조의2
1)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에 래프팅가이드 자격이 신설됨에 따라 물이용 놀이시설에 배치되는 안전요원의 자격에 반영
2) ‘수영장협회’를 공식명칭인 ‘한국수영장경영자협회’로 수정
- 라놀이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안전관리자의 교육의무 유예안 제20조
1) 시설보수, 아파트 재건축 등으로 장기간 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안전교육을 유예 할 수 있도록 함
- 마안전관리지원기관 외의 기관(교육인정기관)에서 실시한 교육을 법 제20조에 따른 안전교육으로 인정하는 예외조항 삭제안 제20조
1) 교육인정기관인 대한주택관리사협회가 안전관리지원기관으로 지정받음에 따라 해당 조항 불필요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관련 서류를 간소화하고 물놀이 시설 안전요원 자격 및 교육 예외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불필요한 제출 서류의 삭제
어린이놀이시설 바닥재 중금속 검사 업무가 환경부로 옮겨감에 따라 '시험기관 인정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어졌고, 스마트폰 보급으로 인해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된 '시설배치도'와 '설치장소 약도'도 신청 서류에서 제외되기로 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안전검사기관의 지정신청 등)
변경 전
시험·검사기관 인정서
변경 후
검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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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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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중금속 검사
바닥재 등에 포함된 수은이나 납 같은 유해한 금속 성분이 기준치 이상으로 있는지 확인하는 검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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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180810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최종).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180801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하위법령개정 계획(최종수정).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3:36)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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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8-24
- 예고 종료2018-10-04
- 공포2019-05-15
- 시행2019-0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