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4-25
- 의견제출 마감
- 2016-06-07
- 공포
- 2016-08-12
- 시행
- 2016-08-12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민안전처공고제2016-161호
개정이유 —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 신청시 시설번호 부여, 안전관리지원기관의 불필요한 지정조건, 안전관리자 집합교육에 따른 교육장소 접근성 불편 등 그간 제도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를 위한 어린이놀이시설 전관리법이 개정(법령 제13750호, 2016.1.7. 공포, 2016.7.8. 시행)됨에 따라 물을 활용하는 기간 동안 안전요원 배치에 필요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것과 검사 불합격 시설 등의 시설개선계획 및 관리감독기관의 지도ㆍ점검 등 시행에 필요한 서식과 체계적인 절차 등을 정하는 것임
- 가어린이놀이시설 등록신고서 신설안 제14조 별지21호서식
‘어린이놀이시설 등록신고서’를 마련하여 설치자 및 관리감독기관의 효율적 업무 추진
- 나‘시설개선계획 및 지도ㆍ점검’ 관련 절차 및 서식 신설안제17조의2ㆍ제17조의3, 별지 제22, 23, 24, 25, 26, 27호 서식
제출된 시설개선계획서의 적정성 확인 및 시설개선 완료 확인ㆍ점검 검토기한 등 제도도입에 따른 실효성 확보를 위해 관리감독기관 및 관리주체의 업무처리 세부절차와 신규서식 신설
- 다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요원 배치기준 신설안 제17조의4
안전요원은 익사 및 일시적인 기도폐쇄 등에 대비하기 위해 심폐소생술, 기도폐쇄 등의 응급처치교육을 이수한 자를 배치하도록 규정
- 라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 지정기준 개선안 제18조제1항 별표5 및 제4항
1) 전국적으로 교육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각 지역에 별도의 임차공간을 활용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 지정요건에서 교육시설 삭제
2) 시ㆍ도지사 및 교육감이 기존 지정된 기관의 수량, 업무활동 영역 등을 감안하여 지정하지 않을 수도 있도록 ‘임의규정’으로 개선
- 마안전관리자 사이버교육 근거 등 합리적 개선안 제20조제2항, 제5항, 제6항
1)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내용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활용법을 포함하도록 하고,
2) 「영유아보육법」에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교육기관이 없는 현실을 감안하여 관련 조문 삭제하여 합리적 개선
3) 집합교육 외에도 교육기관 여건에 따라 사이버교육도 가능하도록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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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기타 자료법안 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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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4-25
- 예고 종료2016-06-07
- 공포2016-08-12
- 시행201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