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11-16
- 의견제출 마감
- 2011-12-06
- 공포
- 2012-01-25
- 시행
- 2012-01-27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1-402호
개정이유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0989호,2011.8.4)되어 설치검사를 받지 않은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에게도 2012년 1월 27부터 안전교육의 의무가 부과됨에 따라 안전교육 의무의 이행기간을 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 1)설치검사 받지 않은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는 2012.1.27부터 6개월 이내에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자에게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함(안 부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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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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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11-16
- 예고 종료2011-12-06
- 공포2012-01-25
- 시행2012-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