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9-11-06
- 의견제출 마감
- 2009-11-2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09-251호
개정이유 — 현재 대부분의 실질적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업무가 지방에서 처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업무가 시ㆍ도지사 및 교육감에게 위임의 형태로 존재함에 따라 관련 업무를 분석하여 지방에서 처리함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업무는 지방으로 이양하는 등 중앙과 지방간의 합리적 사무배분을 통해 지방의 책임감과 자율성을 증대하여 지방 분권을 촉진시키고자 함.
- 가
중앙과 지방간의 합리적 사무 배분을 통해 지방의 책임감과 자율성을 증대하여 지방 분권을 촉진하기 위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관련 사무를 중앙에서 지방(시ㆍ군ㆍ구청장 또는 교육장)으로 이양
1) 안전검사기관의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 불합격 통보를 시ㆍ군ㆍ구청장 또는 교육장으로 하도록 함.
2) 안전검사기관의 어린이놀이시설 정기시설검사 결과 통보를 시ㆍ군ㆍ구청장 또는 교육장으로 함.
3) 지역의 어린이놀이시설의 실정 및 현황에 정통한 지역 주민을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감시원 운영을 지방으로 이양하고,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도 지방의 여건 및 환경에 맞도록 자체적으로 제정하도록 함.
4) 어린이놀이시설의 중대한 사고와 관련한 자료 제출 기한 연장 및 현장조사 조사계획 사전통지에 관한 사무를 지방으로 이양
5) 어린이놀이시설의 자료 제출 또는 보고와 관련하여 제출 또는 보고 기한 연장에 관한 사무를 지방으로 이양
6)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사무의 지방 이양에 따라 기존의 권한 위임에 관한 조항 삭제
7) 과태료 부과ㆍ징수시 과태료의 할증ㆍ할인에 관한 사무 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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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11-06
- 예고 종료2009-11-2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