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11-09
- 의견제출 마감
- 2009-11-30
- 공포
- 2009-12-31
- 시행
- 2009-12-31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09-18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 국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일반귀화 신청 시 제출하는 추천서 작성자 수를 완화하여 귀화신청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추천인이 추천서 작성을 함에 있어 어려움이 없도록 추천서 서식을 마련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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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11-09
- 예고 종료2009-11-30
- 공포2009-12-31
- 시행200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