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11-11
- 의견제출 마감
- 2009-12-01
- 공포
- 2009-12-31
- 시행
- 2010-03-01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9-618호
개정이유 —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인감증명제도 개편방안”(‘09. 7.29.) 등 범정부차원의 인감제도 개선 추진에 따라 국민연금 급여를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제출하는 인감증명서를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으로 간소화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 연금급여, 미지급급여, 장애등급의 조정, 반환일시금에 있어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인감증명서를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으로 변경하고, 별지 제14호 내지 제17호, 제19호, 제21호, 제23호를 이에 따라 수정하고자 하는 것임.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7-01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1-31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9-06-12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8-06-20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7-11-13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11-11
- 예고 종료2009-12-01
- 공포2009-12-31
- 시행2010-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