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3-27
- 의견제출 마감
- 2020-05-06
- 공포
- 2020-07-01
- 시행
- 2020-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0-246호
개정이유 — 사업 중단, 실직 또는 휴직으로 인해 연금보험료를 내지 못하고 있던 지역가입자로서 재산 및 종합소득이 일정 기준 미만인 사람이 연금보험료 납부를 재개한 경우 12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연금보험료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민연금법」이 개정(법률 제16867호, 2020. 1.21. 공포, 2020. 7. 1. 시행)됨에 따라, 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절차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4대 보험 공통서식 정비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관련 세부절차 신설안 제44조의2~4
- 나4대 사회보험 서식 통일을 위한 별지 서식 정비안 별지 제3호·제4호·제7호 서식
- 다농어업인 보험료 지원기준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별지 서식 정비안 별지 제25호 서식
- 라“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신청서” 별지 서식 신설안 별지 제29호의4 서식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재산과 소득이 적은 저소득 지역가입자가 연금보험료를 다시 내기 시작할 때, 일정 기간 동안 보험료 일부를 지원받는 절차와 관련 서식을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절차 신설
사업 중단이나 실직 등으로 보험료를 못 내던 저소득 지역가입자가 납부를 재개할 경우, 12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보험료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는 세부 절차가 마련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4조의3(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 신청 등)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지원 신청을 하려는 지역가입자가 별지 제29호의4서식의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하며, 공단은 요건 확인 후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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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저소득 지역가입자 지원 관련 조항(제44조의2, 제44조의3, 제44조의4)과 농어업인 관련 서식 등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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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지역가입자
사업장가입자와 달리 개인 자격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PDF법령안(법령안)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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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기타 자료(설명자료)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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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3-27
- 예고 종료2020-05-06
- 공포2020-07-01
- 시행2020-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