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7-08-03
- 의견제출 마감
- 2017-09-1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7-483호
개정이유 —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조기노령연금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본인의 선택에 따라 국민연금에 재가입하여 노령연금 급여수준을 확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연금법」이 개정(법률 제14693호, 2017. 3. 21. 공포, 2017. 9. 22. 시행)됨에 따라, 조기노령연금 지급 정지 또는 재지급 신청서에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등을 첨부하여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연금급여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 필요한 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를 명확히 규정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조기노령연금 지급 정지 및 재지급 신청 절차제27조의2 신설
조기노령연금의 지급 정지 또는 재지급을 신청하려는 경우 신청서와 필요서류를 국민연금공단에 제출
- 나연금급여 지급 등 청구 절차제22조, 제24조, 제27조, 제31조 등
연금급여 지급 및 반환일시금 청구에 필요한 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 포함)로 규정
- 다국민연금 자격 취득 등 통지 주소지 외 송달장소 추가제17조
가입자의 주소지 외 장소에서 수령을 원하는 경우 신청서를 국민연금공단에 제출
- 라기타 신청·신고 관련 서식 법 체계 정비제26조, 제30조, 제52조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종사중단 신고, 유족연금 지급 정지 해제 신청, 수급권자 내용변경 신고 별지서식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조기노령연금 수급자의 선택권 확대와 연금급여 청구 시 필요한 증명서 종류를 명확히 하는 등 국민연금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조기노령연금 지급 정지 및 재지급 제도 도입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본인의 선택에 따라 국민연금에 다시 가입하여 노령연금 급여 수준을 높이고자 할 때, 조기노령연금의 지급을 정지하거나 나중에 다시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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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7조(가입자 자격 득실 등의 통지)
변경 전
주소지 외의 장소에서 수령을 원하는 경우 관련 규정 없음
변경 후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주소지 외의 장소에서 문서를 수령하기를 원할 경우,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송달장소 지정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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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관련 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17년 9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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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조기노령연금
본래 받을 수 있는 노령연금보다 적은 금액을 더 일찍 받기 시작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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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법령안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국민연금법 시행규칙 개정 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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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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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8-03
- 예고 종료2017-09-1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